퇴직연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는 길이 2026년 9월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대상 계좌는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이며,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 커진 이유는 단순히 국채를 살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채 이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과 달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과세를 뒤로 미룬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세금 0원’은 완전한 비과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때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나중에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특정 소득구간에서는 전체 투자기간의 체감 세 부담이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시행 예정 시기: 2026년 9월
- 이용 가능 계좌: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
- 편입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 연금저축계좌는 이번 직접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900만원
- 연금 수령 시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3.3~5.5% 적용
- 만기 전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무엇이 바뀌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매월 청약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2026년 9월부터는 별도의 일반 전용계좌뿐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 안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발표 내용 |
|---|---|
| 시행 예정 | 2026년 9월 |
| 대상 계좌 | DC형 퇴직연금·개인형 IRP |
| 투자 가능 국채 |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
| 투자 방식 |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청약·배정·상환 |
정부가 우선 참여기관으로 발표한 금융회사는 증권사 7곳과 은행 2곳입니다.
증권사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실제 판매 개시일과 청약 방법은 금융회사별 전산 준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월이 되면 현재 이용 중인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1. 국채 만기 때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에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때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가 분리과세되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제 부담률은 15.4%가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국채 만기금이 지급되면 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만기 자금을 계좌 안에서 다시 운용할 수 있어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재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이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계좌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연령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다만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출액에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를 지키지 않고 목돈으로 꺼내면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DC형이나 IRP에 추가로 납입한 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할 경우 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 해당 기준 초과 | 13.2% |
‘세금 0원’은 실제로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500만원을 20년 동안 투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용금리는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에 사용된 연 4.95%를 단순 예시로 적용했습니다.
연 4.95%가 20년 동안 연복리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500만원은 약 1,314만원이 됩니다. 실제 2026년 9월 발행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예상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원금: 500만원
20년 후 예상금액: 약 1,314만원
예상 이자: 약 814만원
이자에 대한 세금 15.4%: 약 125만원
연금 수령액: 약 1,314만원
연금소득세 5.5% 단순 적용: 약 72만원
500만원 납입 당시 13.2% 세액공제: 66만원
500만원 납입 당시 16.5% 세액공제: 82만5,000원
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투자 당시 받은 세액공제 66만원과 미래의 연금소득세 약 72만원을 비교하면 체감 세 부담이 약 6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공제율이 16.5%인 사람은 세액공제액 82만5,000원이 단순 계산한 미래 연금소득세보다 큽니다. 이 때문에 전체 투자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세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진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할 조건
1. 9월 적용금리는 아직 확정된 금리가 아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전월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매월 새로 발표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에 적용된 금리가 9월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투자수익을 계산할 때는 청약하려는 달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다른 IRP 납입액으로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국채 매입을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에서 새로운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올해 연금저축·IRP·DC형 개인부담금에 얼마를 납입했는지 먼저 합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산된 공제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부담률은 16.5%가 됩니다.
국채 만기금만 1,500만원에 가깝고 다른 연금저축 수령액까지 같은 해에 겹친다면, 처음 예상했던 3.3~5.5%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 여러 해에 나눠 받는 방식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중도환매 시 장기보유 혜택이 줄어든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환매분에는 가산금리와 연복리, 만기보유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원리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국채라고 해도 투자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이나 자녀 교육비처럼 중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장기 국채 투자금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연금 외 인출은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률은 16.5%입니다.
장기투자와 연금수령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세액공제 효과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국채 투자가 잘 맞는 사람
-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노후자금이 있는 사람
- 주식이나 펀드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추가하려는 사람
-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사람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
- 매월 이자보다 만기 목돈 마련을 선호하는 사람
반대로 몇 년 안에 자금이 필요하거나 금리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품을 교체하려는 사람에게는 10년물과 20년물의 긴 투자기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청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이용 중인 DC형·IRP 금융회사가 국채 판매기관인지 확인하기
☐ 해당 월 10년물·20년물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비교하기
☐ 올해 사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계산하기
☐ 55세 이후 받을 다른 사적연금 금액 확인하기
☐ 만기 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제외하기
☐ 중도환매 방법과 계좌관리 수수료 확인하기
Q & A
IRP 계좌를 만들면 지금 바로 국채를 살 수 있나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직접 매입은 2026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뒤에도 금융회사별 판매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나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직접 매입 대상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발표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만기까지 보유하면 국가가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국채를 사면 정말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 당시 받은 세액공제 금액까지 함께 비교하면 일부 소득구간에서 체감 세 부담이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을 뿐, 법적으로 비과세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절세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 계획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되면 안정적인 장기자산과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계좌보다 세후 수익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거나, 만기 전에 돈을 꺼낼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은 예상한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실제 상품이 출시되면 단순히 국채 금리만 확인하지 말고 남은 세액공제 한도, 연금 수령 시기, 사적연금 합산액과 중도환매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글은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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