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번 정책을 두고 “집 한 채만 있어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겨냥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본인은 또 다른 전셋집의 대출을 받으려는 일부 1주택자입니다.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잠시 이사해야 하는 조합원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총량관리 방식을 일부 조정해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번 8·13 금융대책은 한쪽에서는 갭투자성 대출을 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 주택 공급과 입주에 필요한 대출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②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10%포인트 축소
③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관리에서 별도 관리
④ 2026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 1.5% → 3% 조정
⑤ DSR 소득 산정 방식도 일부 강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자기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1주택자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발표된 기준을 종합하면 다음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 해당 아파트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정부는 이런 형태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은 다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투기 목적 가능성이 높은 비거주 1주택으로 보고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살고 있다’와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 다릅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직장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전세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새로 도입되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상과는 구분됩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과거 거주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규제 대상인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 상황 | 비거주 1주택 규제 |
|---|---|
|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없음 |
| 1주택이지만 본인이 과거 해당 집에 거주한 경우 | 비거주 규제 대상과 구분 |
|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비거주 규제 대상과 구분 |
| 본인·배우자 모두 거주한 적 없이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 제한 대상 가능성 높음 |
|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경우 | 예외 인정 가능 |
| 불가피한 사정이 금융회사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 | 예외 인정 가능 |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의 확인 과정과 세부 시행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 실행이나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거래 금융기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도 만기 연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 규제는 신규 전세대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1주택자라면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2027년 이후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큰 가구라면 자금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무조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역시 모든 비거주 상황을 투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예외 가능성을 마련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해 당장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집주인이 실제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바로 거주할 수 없는 명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규 전세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기존 전세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만기 연장을 막으면 임차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직장·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은?
개인마다 주택을 보유하고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유를 규정하기보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가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봉양이나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포인트 낮아집니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별도로 1주택자 전체에 적용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입니다.
| 구분 | 현재 | 2027년 1월부터 |
|---|---|---|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 80% | 70% |
| 1주택자 그 외 지역 | 90% | 80% |
| 무주택자 | 현행 기준 | 현행 유지 |
여기서 말하는 보증비율은 전세대출 금액 가운데 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보증해주는 비율입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전세대출 한도가 정확히 10%씩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부담해야 할 신용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과 신용도 등에 대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대출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1억원에 보증비율이 80%라면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부분은 80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비율이 70%로 내려가면 보증기관의 보증부분은 7000만원으로 줄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3000만원으로 커집니다.
이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이 부족해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불리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오히려 풀어줄까?
이번 대책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대출은 강화하면서, 반대로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고 입주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에는 대출 여력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 입주 시 필요한 잔금대출
그동안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연말이나 특정 시기에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 실제 입주를 앞둔 사람이나 재건축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해 실수요자가 총량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대출도 달라집니다
정비사업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것이 이주비대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조합원이 다른 곳으로 임시 이주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이 이주비인데, 최근 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사업장에 따라 자금조달을 걱정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비사업 관련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정책을 단순히 “정부가 대출을 더 조인다”고만 보는 것도, 반대로 “대출을 다시 풀었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출 목적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1.5%에서 3%로…내 대출한도도 늘어날까?
금융위원회는 2026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라 “이제 대출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융권 전체의 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대출한도를 두 배로 올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5%에서 3%로 올라가더라도 개인의 DSR·LTV·소득·기존 부채 등 대출심사 기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늘어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막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DSR 소득 산정 방식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연도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크게 늘면 실제 평소 소득보다 높은 금액이 대출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 최근 몇 년의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는 경우 최근 2개년 평균소득 적용
- 소득 상승률이 30%를 넘는 경우 최근 3개년 평균소득 적용
따라서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크게 늘어난 사람은 앞으로 DSR 계산 시 해당 연도의 소득만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나?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화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다만 무주택자 역시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과 신용도, 보증기관 요건 및 금융회사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주택자라면 2027년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전세대출 만기일이 언제인지
- 내가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인지
-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
- 현재 주택을 누구에게 임대하고 있는지
- 실거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 대출 만기 때 필요한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특히 기존 대출 만기가 2027년 이후라면 새 규제에 따른 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갭투자 목적의 자금 흐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실거주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동이 전세나 월세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책 시행 전인 만큼 실제 가격과 거래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현재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셋값이 반드시 오른다”거나 “갭투자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식으로 정책 효과를 미리 단정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전세대출 대책에서 꼭 기억할 4가지
1. 1주택자라고 전세대출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규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유주택에 실거주 이력이 없는 특정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2. 일반 1주택자도 보증비율은 낮아집니다
2027년 1월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3.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이라면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오히려 지원합니다
주택 공급과 실제 입주에 필요한 대출은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해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2027년 전세대출 규제, 결국 ‘보유’보다 ‘거주 이력’을 봐야 합니다
이번 금융대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라면 ‘비거주 1주택자’라는 단어만 보고 불안해하기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실거주 이력, 임대차 상태, 전세대출 만기일과 예외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건축 이주비나 신축 입주 잔금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 전체의 대출 여력이 확대되고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개인별 소득과 부채, 금융회사 심사와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전 세부 운영기준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나 만기 연장을 앞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이용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 금융위원회, 8·13 금융 종합대책 FAQ 및 카드뉴스, 2026.08.13~08.14.
- 연합뉴스, 8·13 금융대책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관련 일문일답, 2026.08.13.
- 매일경제, 「'이주비 대란' 한숨 돌렸지만…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은 차단」, 2026.08.13.
- 조선일보,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막힌다」, 2026.08.14.
- 한국경제·한국일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및 보증비율 조정 관련 보도,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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